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ANNOUNCEMENT|MAY 23, 2025

안녕하세요,

크립토닷컴코리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API 이용 고가매수 : 특정 시점에서 단기간 동안 API를 활용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신속하게 매도하는 행위.
  2. 가장매매 :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이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3. 통정매매 : 타인과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도,매수 주문을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4. 미공개정보 이용 : 내부자로부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상장) 된다는 중요정보를 사전에 지득한 후, 동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지원 중인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정보공개로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행위.
  5. 선매수 후 SNS 등 추천 :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면 선매수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크립토닷컴코리아는 고객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