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국세청 신고 안내
ANNOUNCEMENT|MAY 14, 2025
안녕하세요,
크립토닷컴코리아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고객께서는 관할 기관에 요청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4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2025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미,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5.6.1. ~6.30.)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과소 신고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참고
- 관할 세무서 문의
- 국세상담센터 (전화 126 -> 2 -> 6 -> 2) 문의
크립토닷컴코리아는 고객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