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납세의무 정보(CARF) 이행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2026년 1월1일 시행)
NOTICE|DEC 31, 2025
안녕하세요,
크립토닷컴코리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에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1. CARF란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체계 (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2. CARF 도입 근거 및 대상 거래소
크립토닷컴코리아를 포함한 국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CARF 이행규정")에 의거하여, 본인확인서 수취 및 실사, 보고 대상 이용자 식별, 거래 정보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CARF 도입 및 서비스 변화
- 해외 납세 의무가 없는 대다수의 회원님은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보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한국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거주 내국인 회원님은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 일부 회원님에 한해서만 추가 정보 또는 증빙 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크립토닷컴코리아는 회원님께서 제출하신 본인확인서를 토대로 보고 대상 이용자(해외 납세 의무 보유자)를 식별하며, 2027년부터 이들의 이용자 정보 및 거래 정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4. 시행일
2026년 1월1일 (목)
5. CARF 시행국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76개국이 이행합니다 (2025년 12월4일 기준 목록)
6. 제출 내용
현재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 중이시거나, 해외 국가에 납세 의무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납세 국가(세법상 거주관할권)
- 납세자번호(TIN/Tax ID 등)
크립토닷컴코리아는 고객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