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com Logo

해외 납세의무 정보(CARF) 이행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2026년 1월1일 시행)

NOTICE|DEC 31, 2025

안녕하세요,

크립토닷컴코리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에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1. CARF란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체계 (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2. CARF 도입 근거 및 대상 거래소

크립토닷컴코리아를 포함한 국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CARF 이행규정")에 의거하여, 본인확인서 수취 및 실사, 보고 대상 이용자 식별, 거래 정보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CARF 도입 및 서비스 변화

  • 해외 납세 의무가 없는 대다수의 회원님은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보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한국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거주 내국인 회원님은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 일부 회원님에 한해서만 추가 정보 또는 증빙 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크립토닷컴코리아는 회원님께서 제출하신 본인확인서를 토대로 보고 대상 이용자(해외 납세 의무 보유자)를 식별하며, 2027년부터 이들의 이용자 정보 및 거래 정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4. 시행일

2026년 1월1일 (목)


5. CARF 시행국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76개국이 이행합니다 (2025년 12월4일 기준 목록)

OECD - CARF 링크 

 

6. 제출 내용

현재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 중이시거나, 해외 국가에 납세 의무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납세 국가(세법상 거주관할권)
  • 납세자번호(TIN/Tax ID 등)


크립토닷컴코리아는 고객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